1.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 구비 서류 |
매수인 구비 서류 |
① 등기권리증 ②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③ 주민등록초본(전 주소지 기재) ④ 인감 도장 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
① 주민등록 등본(초본) ② 매매 계약서 ③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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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구비할 서류 |
매수인 구비 서류 |
① 등기권리증 ②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1통) - 매수자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재 ③ 법인 등기부 등본 ④ 인감 도장 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⑥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⑦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토지대장에 공시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불필요) |
① 주민등록 등본(초본) ② 매매 계약서 ③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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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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