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우선 농가주택이라고 하면 농민이 사는 주택이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농민만이 아닌 어민, 산에서 임산물을 생산하는 분들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농어가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귀농을 한다고 했을 경우 바로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어민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농민의 범위]
1. 1,00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330㎡이상의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를 하는 자
3.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그 밖의 타인농지의 임대차를 통해서도 농지원부의 생성으로 농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민의 범위]
어민은 수산업법상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라는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어민의 규정은 어업인이라고 하여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어민이라 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의 범위]
1.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조건에 부합되면 주택을 신축할 때 농어민에 해당되어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되며 기타 농어업과 관련된 피해보상등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 관련한 혜택으로는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60평방미터(200평)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30을 내도록 되어있으며 최대 평방미터당 5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3,300만원을 절약 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주택은 위에서 말한 금액을 납부해야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며 농어업인 외의 일반인이 주택을 지을 때는 농어민이 경감 받는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좋은 토지를 저렴하게 선택하고 세금을 있는대로 내기보다 적절한 범위를 정확히 이해 한다면 절세를 통한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신축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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