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의 효력
부동산 매매 시 매매대금의 40~50%정도를 중도금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것이 비록 그 액수가 10%정도밖에 안되어도 엄연히 대금의 일부로 보게 되며, 이 중도금의 지급으로 매수인은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일단 중도금을 받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교부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없게 된다.(민법 제565조 1항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액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 시에 매수인은 매수인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신청해두는 것도 좋다. 그리고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 때와 같이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도 물권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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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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