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계약시 거래 영수증은 꼭 받아 두셔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는 말 그대로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로써 작성한 것 뿐입니다. 약속에 대한 근거자료일 뿐 이행했다는 증명자료는 안됩니다. 영수증은 서로간의 약속을 이행까지 완료했다는 확실한 증거자료입니다.
또한, 은행명세서는 나중에 간접증명자료로 입증할 수는 있겠지만 계좌이체 금액이 어떠한 명목의 송금이었는지 내용까지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래계약서 와 은행명세서와는 별도로 어떤 명목에 대한 금액 얼마의 영수증이라는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예를 들어 무슨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완납조 2억원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2. 대리계약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꼭 계약서와 같이 모두 받아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대리계약시 실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수임인 인적사항은 반드시 필요하며, 서류를 통한 실소유자 와 수임인 확인은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계약서에도 대리계약임을 명시하고 인적사항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도 위임권한이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임대차계약행위까지 인지, 거래금액에 대한 수임권한까지 위임했는지 여부도요
위 첨부서류를 확인만 하시면 안되고 모든 서류를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해서 보관을 해 놓으셔야지만 만일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대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
Daum 디벨로퍼아카데미 www.1234.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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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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