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상 식

[스크랩] 몰라서 못받으면 억울합니다… 연말정산 공부합시다

양사랑 2014. 12. 11. 10:51

[더 받으려다 토해낼라, 100원이라도 더 받으려면…]

맞벌이 가족공제는 高연봉자로 처남·시누이까지 몰아주면 유리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총급여의 25%보다 적으면 체크카드 대신 신용카드 긁어야

총급여 5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을

국세청이 9일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하면서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올해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부담이 늘어나면서 공제 대상을 줄이거나, 공제 폭을 축소하는 추세라 고액 연봉자들은 이전처럼 환급을 받는 즐거움보다는 추가 납부를 피하는 데 주력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까지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자녀 보육 관련 공제, 의료비 등 7개 주요 공제 항목이 세액(稅額)공제로 바뀌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과 한 푼이라도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월세 등 7개 항목 세액공제 전환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보육 관련 공제, 연금계좌 납입액,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7개 주요 항목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것이다. 자녀 보육 관련 공제는 지난해까지는 6세 이하에 대해 1명당 100만원을 소득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3명째부터는 2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는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바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됐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 월세 공제를 받을 경우 확정일자까지 받지 않고,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돼 간편해진다.

근로소득세 세율의 경우 올해부터는 고액 연봉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까지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어야 최고 세율을 적용했다.

연말정산 효과 극대화 전략은?

연말정산에서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공제액을 늘리기 위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처지인 국세청이지만, 납세자들을 위한 팁(Tip)도 공개했다. 우선, 맞벌이 부부의 경우다.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쪽에 직계존속이나 자녀, 형제·자매·처남·시누이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몰아야 한다. 자녀세액공제(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50만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카드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받은 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몰아서 받을 수 있다. 거꾸로 특별세액공제 가운데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는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총급여가 많은 배우자는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경우 배우자가 같은 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둘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대한 것이다.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미달한 상태라면, 공제율(30%)이 높다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지 말고, 신용카드로 일단 최저사용금액을 넘기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최저사용금액을 넘긴 상태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4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원래 공제율은 30%지만, 7월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는 40% 공제를 적용받는다. 단 올해 카드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아야 하고, 7월 이후 하반기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사용액의 50%를 넘어야 한다.

셋째는 연말까지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 가입하면 최대 400만원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해 연간 600만원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40%(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 납부액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달라진 연말정산 방법을 알기 쉽게 풀이하기 위해 국세청의 도움을 받아 직장 생활 8년차인 왕절세(37) 과장의 가상(假想) 연말정산을 해봤다.〈표 참조〉 왕 과장의 연봉은 5400만원이고, 전업주부인 부인과 8세 아들, 7세 딸을 두고 있다고 가정했다. 소득이 적지 않지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할 경우 지난해보다 7만원 정도 세금을 더 돌려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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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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