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통장에 들어온 돈,어떻게 해야 할까?
[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이 기사는 '아시아경제TV' 에 방영된 내용입니다.
알아두면 부자 되는 경제상식들을 전하는 팝콘 경제 시간입니다.
어느 날 무심코 통장을 봤더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됐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할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했던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분명 겪어본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는 100억원 넘는 돈이 실제로 가야 할 사람에게 안가고 엉뚱한 사람에게 송금되고 있다는 통계도 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지난 1년간 잘못 송금한 돈 액수가 17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못 송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다 내가 송금을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은행이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전화해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은행이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전화해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대부분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주인이 전화번호도 주소도 다 바뀌어서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필 그 계좌의 주인이 빚을 지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거기로 들어오는 돈을 바로 빼가는 상황이었다면 돈은 결국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잘못 송금된 돈이니,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것이니
은행이 그냥 다시 빼오면 되지 않겠느냐 싶지만
사실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그 계좌 주인 동의가 없을 시 아무도 그 돈을 마음대로 다시 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실제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의 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계좌주인한테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만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결국 계좌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
잘못 송금된 금액이 소송을 할 만큼 크지 않으면 발만 동동 구르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그냥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 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합니다.
잘못 보낸 게 아니라 잘못 들어온 돈을 받은 입장이라면,
그리고 잘 못 들어온 금액이 아주 크면,
이 돈을 그냥 찾아서 써버리고 은행에 개인 정보들을 없앨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잘못 입금된 돈 인 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입금된 돈 전액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송금 오류!
혹 통장에 정체모를 돈이 들어온다면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바로 쓰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즉시 은행에 알리셔야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알아두면 부자 되는 경제상식들을 전하는 팝콘 경제 시간입니다.
어느 날 무심코 통장을 봤더니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됐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가야 할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당황했던 적,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분명 겪어본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렇게 잘못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지난 1년간 잘못 송금한 돈 액수가 1708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잘못 송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잘못 송금한 사람이 은행에다 내가 송금을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은행이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전화해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은행이 잘못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전화해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대부분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좌의 주인이 전화번호도 주소도 다 바뀌어서 도저히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하필 그 계좌의 주인이 빚을 지고 있어서 채권자들이 거기로 들어오는 돈을 바로 빼가는 상황이었다면 돈은 결국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잘못 송금된 돈이니,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한 것이니
은행이 그냥 다시 빼오면 되지 않겠느냐 싶지만
사실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일단 남의 계좌로 돈이 들어가면
그 계좌 주인 동의가 없을 시 아무도 그 돈을 마음대로 다시 빼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착오송금(이체)시 알아두면 유익한 법률관계'에 따르면
실제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받은 사람의 돈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은행 등 금융기관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돈도 돌려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 계좌주인한테 동의와 허락을 받아야만 다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결국 계좌 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면 소송을 하게 되고,
잘못 송금된 금액이 소송을 할 만큼 크지 않으면 발만 동동 구르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인데 그냥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 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합니다.
잘못 보낸 게 아니라 잘못 들어온 돈을 받은 입장이라면,
그리고 잘 못 들어온 금액이 아주 크면,
이 돈을 그냥 찾아서 써버리고 은행에 개인 정보들을 없앨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잘못 입금된 돈 인 줄 알면서도 사용했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는 입금된 돈 전액에 법정이자까지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송금 오류!
혹 통장에 정체모를 돈이 들어온다면 이게 웬 떡이야 하고 바로 쓰시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즉시 은행에 알리셔야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급매물.재테크)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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