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의 쏠쏠한 재미 |
이번 주 웹툰은 '지분경매'를 주제로 제작해보았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두고 다수의 소유자가 지분형태로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공유물'이라 칭하며, 그 공유부동산 중 특정 상대방의 지분만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요 아파트를 상상해보자구요... 부부과 1/2씩 공동소유를 하다가 1/2의 지분만 경매로 나올 수 있겠지요? 이때 1/2지분을 낙찰받은 사람은 아파트 전체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1/2만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수익하는 면에서 나홀로 전부 사용ㆍ수익 할 수는 없겠지요? 이렇다보니.. 지분경매는 특수한권리의 리스트로 나열하게 되었고 과거만 해도 이 지분경매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굉장히 저가에 낙찰이 되곤 했습니다. 저가에는 누가 낙찰을 받냐구요? 바로 경매고수들이 낙찰을 받아 낮게 낙찰받은 만큼 자본수익(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요.. 하지만 현재는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이 지분경매로 나왔을 때는 낙찰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기술도 하향평준화 되었다는 소리이고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지요? 바로 어떤 기술일까요? 그리고 이 기술은 이제 정말 쓸모가 없는 걸까요? 웹툰으로 만나보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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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급매물.재테크)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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