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도제 종류
천도제에도 여러종류가 있는데 다음으로 분류한다.
① 49제(四十九濟) :
사람이 죽은 후 49일간 중음신(中陰身)으로 있으면서
염라대왕으로부터 7일마다 한번씩
7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때 스님이 변호사의 역할로
염불로 변론을 하면서 제를 지내주는 것.
② 일반(一般) 천도제 :
사정으로 죽었을 때 바로
49제를 지내드리지 못한 영가를
뒤에 천도제를 지내 드리는 것.
③ 조상(祖上) 천도제 :
집안에 우환이 자꾸 일어나는 경우
또는 특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경우
친가와 외가 쪽의 모든 조상의 영혼을 천도해 드리는 것.
④ 합동(合同) 천도제 :
일년중 칠월백중(음력 7월 15일 : 우란분절)날
절에서 여러명의 영혼을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드리는 것.
⑤ 수륙재(水陸齋) :
물에 빠져죽은 영혼이나 육지에서 죽은 영혼을
합동으로 좋은 날을 받아 주로
바닷가 백사장이나 강가에서 큰 단을 만들어
괘불을 걸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
⑥ 영산재(靈山齋) :
원래 뜻은 영축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축제의 모임을 말하지만
지금은 유주 무주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고혼에 대하여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운동장이나 강당같은 곳에 단을 만들어
괘불을 걸고 부처님을 모시고 하는 큰 행사.
⑦ 예수제(豫修齋) :
사람이 죽은 후에 천도제를 지내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을 때 미리 천도제를 지내는 것으로
생전예수재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지은 과보와 업장을 소멸하는 의미도 함께 있으며
매 윤년에 절에서 합동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큰 행사.
⑧ 수자령(水子靈) 천도제 :
살아있는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는 태아령
(중절, 낙태, 유산등으로
엄마의 배속에서 죽은 영혼)을 천도시키는 것.
⑨ 구병시식(救病施食) :
몸에 붙은 착신영혼(귀신)으로 인하여
빙의(憑依)가 되어 원인없는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하여
귀신을 좇아내는 의식.
- 자료출처 : 천불사 태산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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