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사 상 식

[스크랩] 가계도(호칭 및 촌수)

양사랑 2008. 3. 21. 14:13

 
 
촌수 계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부부는 무촌 즉,  촌수가 없고. 부모와 자식이 1 촌, 형제간은 2촌이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의 형제인 작은아버지의 아들의 경우 '나'와의 촌수는
 
아버지와 나 = 1
아버지와 작은아버지는 형제니까 = 2 (작은아버지와 나는 3촌)
작은아버지와 아들 = 1
그 합은 4 그래서 사촌간이됩니다.

아버지의 결혼하지 않은 형제는 삼촌, 기혼 형제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며,
백부(큰아버지) 중부(백부를 제외한 아버지의 형) 숙부(작은아버지)라고도 합니다.
큰어머니는 백모, 둘째 큰어머니는 중모, 작은어머니는 숙모라고 부릅니다 .

말하는 이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할 때는
말을 듣는 사람이 연장자라면 낮춤말을 쓰는 게 예의지요.

아들을 지칭할 때는 자식놈, 딸은 딸아이 등의 낮춤말을 쓰고.
사위는 '서방 ' '아비'로, 부모 앞에서 남편이나 아내를 지칭할 때도 '서방' '에미'라 말한답니다
 
 
남편이 알아두어야 할 처가쪽 호칭 아내가 알아두어야 할 시댁 호칭
관계 호칭어
아내의 아버지
아내의 어머니

 

아내

아내의 오빠
아내의 남동생
아내의 언니
아내의 여동생

 

아내의 오빠의 아내

 

아내의 남동생의 아내

 

아내 언니의 남편

아내 여동생의 남편
아버님,
장인(어른),
방장(어른)

장모님 어머님

 

여보
형님,
처남(연하인 경우)
처형
처제

 

아주머니

 

 

처남댁

 

형님, 동서(연하)
동서, 00서방
관계 호칭어
남편의 아버지
남편의 어머니
남편
남편의 형
남편의 누나
남편의 남동생
 
남편의 여동생

 

남편 형의 아내

남편 남동생의 아내
남편 누나의 남편
남편 여동생의 남편
아버님
어머님
여보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

아가씨, 애기씨

 

형님
동서
00서방님
00서방님
 
 
 

가족계보도

남 자 (直系)

5촌
현조부
(玄祖父)
|
4촌
6촌
고조부
(高祖父)
종고조
(從高祖)
| |
3촌
5촌 7촌
증조부
(曾祖父)
종증조
(從曾祖)
재종증조
(再從曾祖)
| | |
2촌
4촌 6촌 8촌
조부
(祖父)
종조
(從祖)
재종조
(再從祖)
3종조
(三從祖)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父)
백숙부
(伯叔父)
종백숙부
(從伯叔父)
재종백숙부
(再從伯叔父)
3종백숙부
(三從伯叔父)
| | | | |
0촌

2촌 4촌 6촌 8촌 10촌

(己)
형,제
(兄,弟)
종형제
(從兄弟)
재종형제
(再從兄弟)
3종형제
(三從兄弟)
4종형제
(四從兄弟)
| |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11촌
아들
(子)

(姪)
종질
(從姪)
재종질
(再從姪)
3종질
(三從姪)
4종질
(四從姪)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손자
(孫)
종손
(從孫)
재종손
(從孫)
3종손
(三從孫)
4종손
(四從孫)


여 자 (內從間, 고모계)

4촌
고조
(高祖)
|
3촌
5촌
증조
(曾祖)
증대고모
(曾大姑母)
| |
2촌
4촌 6촌

(祖)
대고모
(大姑母)
내재종조
(內再從祖)
| | |
1촌
3촌 5촌 7촌

(父)
고모
(姑母)
내종숙
(內從叔)
내재종숙
(內再從叔)
| | | |
0촌

2촌 4촌 6촌 8촌

(己)
자매
(姉妹)
내종형제
(內從兄弟)
내재종형제
(內再從兄弟)
내3종형제
(內三從兄弟)
| | | | |
1촌 3촌 5촌 7촌 9촌

(女)
생질
(甥姪)
내종질
(內從姪)
내재종질
(內再從姪)
내3종질
(內三從姪)
| | | | |
2촌 4촌 6촌 8촌 10촌
손녀
(孫女)
이손
(離孫)
내재종손
(內再從孫)
내3종손
(內三從孫)
내4종손
(內四從孫)


외 가 (外從間)

4촌
외고조
(外高祖)
|
3촌
5촌
외증조
(外曾祖)
외종증조
(外從曾祖)
| |
2촌
4촌 6촌
외조
(外祖)
외종조
(外從祖)
외재종조
(外再從祖)
| | |
3촌
1촌
3촌 5촌 7촌
이모
(姨母)

(母)
외숙
(外叔)
외종숙
(外從叔)
외재종숙
(外再從叔)
| | | | |
4촌 0촌 4촌 6촌 8촌
이종형제
(姨從兄弟)

(己)
외종형제
(外從兄弟)
외재종형제
(外再從兄弟)
외3종형제
(外三從兄弟)
| | | |
5촌 5촌 7촌 9촌
이종질
(姨從姪)
외종질
(外從姪)
외재종질
(外再從姪)
외3종질
(外三從姪)


친족간 계촌법(親族間 計寸法)

촌수(寸數)란

  • 친족간의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기 위하여 고안된 숫자 체계. 대나무의 '마디'를 친등(親等)을 표시하는데 전용(轉用)되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세계의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같이 친족성원을 촌수로 따지고, 그것을 친족 호칭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촌수는 어느 친척이 나와 어떤 거리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말하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느 문화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우리 고유의 제도이다.
  • 이 촌수 제도는 12세기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증하고 있으며, 조선의 [경국대전]에 종형제를 4촌형제로, 종숙(從叔)을 5촌숙으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다.

    촌수 계산- 계촌법

  • 촌수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한 마디(1촌)로 간주하여 계산된다. 즉, 나와 부모사이는 한 마디로 1촌관계에 있다.
  • 형제자매와 나의 촌수는 같은 부모의 자식이기에, 나와 부모간의 1촌과 부모와 나의 형제·자매까지의 1촌을 합하여 2촌 관계에 있는 것이다.
  •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형제들은 나와 아버지 1촌, 아버지와 할아버지 1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형제들 1촌을 더하여 3촌 관계에 있는 셈이다.
  • 3촌의 자녀들은 나의 4촌이며, 그들의 자녀들은 나의 5촌 조카들(당질)이다.

    친족의 호칭과 촌수

  • 이런 친소(親疎- 가깝고 먼 정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촌수가 친족 호칭으로 대용되고 있는 것은 대체로 3, 4, 5, 6, 7, 8촌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다. 친족호칭으로서 촌수 중 가장 먼거리에 있는 것이 8촌인 점은 조상 제사를 고조(高祖)까지의 4대 봉사(奉祀)를 원칙으로 하였고, 이러다보니 8촌까지의 친족원들은 빈번한 접촉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짝수는 모두 나와 같은 항렬이 사람들이고, 홀수는 모두 나의 윗항렬(아저씨) 아니면 아랫항렬(조카)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 촌수는 친소(親疎)관계의 척도로서는 효과적이지만, 이것이 어느 세대임은 분명히 해주지 못한다.(예, 5촌은 당질(조카) 이기도 하고, 당숙(아저씨)이기도 하다.)

    숙(叔)은 아저씨, 질(姪)은 조카

  • 그래서 친족호칭에서 조(祖), 숙(叔), 형(兄), 질(姪), 손(孫) 등의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從), 재종(再從), 삼종(三從) 등의 친소의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의 조합으로 다양한 호칭이 발달되었지만,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중국의 영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고유의 것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촌수라 하겠다.


  • 촌수호칭 : 친 가

    ☞증조 : 촌수-3촌

    ◇ 증조를 부를 때 →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님
    ◇ 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
    ◇ 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이름
    ◇ 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증손자, 증손녀

    ☞증조모 : 촌수-3촌

    ◇ 증조모를 부를 때 →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님
    ◇ 증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증조모, 증조 할머니
    ◇ 증조모가 나를 부르실 때→이름
    ◇ 증조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증손자, 증손녀

    ☞종증조 : 촌수-5촌

    ◇ 종증조를 부를 때 → 종증조 할아버지, 종증조 할아버님
    ◇ 종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 종증조부, 종증조 할아버지
    ◇ 종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종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증손자, 종증손녀

    ☞조부 : 촌수-2촌

    ◇ 조부를 부를 때 → 할아버지, 할아버님
    ◇ 조부를 남에게 말할 때 → 조부, 왕부(사후에는 조고, 왕고, 선조고, 선왕고)
    ◇ 남의 조부를 말할 때 → 조부장, 왕대인, 왕존장(사후에는 왕고장, 선왕존장, 선왕대인)
    ◇ 조부께서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조부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손자애, 손아, 손녀, 손녀딸
    ◇ 조부께서 남의 손자를 말할 때 →영손, 영포, 손녀 따님

    ☞조모 : 촌수-2촌

    ◇ 조모를 부를 때 → 할머니, 할머님
    ◇ 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조모 (사후에는 조비, 선조비)
    ◇ 남의 조모를 말할 때→ 왕대부인, 존왕대부인(사후에는 선왕대부인)
    ◇ 조모께서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조모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손자애, 손아, 손녀, 손녀딸
    ◇ 조모께서 남의 손자를 말할 때→ 영손, 영포, 손녀 따님

    ☞종조 : 촌수-4촌

    ◇ 종조를 부를 때 → 종조부, 종조 할아버지
    ◇ 종조을 남에게 말할 때 → 종조부, 종조 할아버지(사후에는 선종조)
    ◇ 남이 종조를 말할 때 → 귀종조장(사후에는 선종조장)
    ◇ 종조이 나를 부르실 때 → 얘야
    ◇ 종조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종손자, 종손녀, 맏형손자, 아우 손녀

    ☞종조모 : 촌수-4촌

    ◇ 종조모를 부를 때 → 종조모, 종조 할머니
    ◇ 종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종조모, 종조 할머니(사후에는 선종조모)
    ◇ 남의 종조모를 말할 때 → 귀종조모님 (사후에는 선종조모님 )

    ☞재종증조 : 촌수- 6촌

    ◇ 재증조를 부를 때 → ∼할아버지
    ◇ 재증조를 남에게 말할 때 → 재종조
    ◇ 재증조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얘야
    ◇ 재증조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재종손, 재종손녀

    ☞부 : 촌수-1촌

    ◇ 아버지를 부를 때 → 아버지, 아버님
    ◇ 아버지를 남에게 말할 때 → 가친, 엄친, 노친 (사후에는 선친, 선고, 선군, 돌아가신 아버님)
    ◇ 남의 아버지를 말할 때 → 춘부장, 대인, 존당, 어르신, 어르신네 (사후에는 선고장, 선대인, 선부군)
    ◇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실 때 →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아버지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아버지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 영식, 자제, 아드님 / : 영애, 따님
    ◇ 어머니를 부를 때 → 어머니, 어머님
    ◇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모친, 자친, 노모 (사후에는 선비)
    ◇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 대부인, 자당, 영당 (사후에는 선대부인, 선자당)
    ◇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실 때 →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어머니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어머니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 영식, 자제, 아드님 / : 영애, 따님

    ☞숙부 : 촌수-3촌

    ◇ 숙부를 부를 때 → 백부, 큰아버지, 몇째 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중부, 계부 (사후에는 선백부, 선숙부, 선계부)
    ◇ 숙부를 남에게 말할 때 → 백부, 큰아버지, 몇째아버지, 작은아버지, 숙부, 삼촌 중부, 계부(사후에는 선백부, 선숙부, 선계부)
    ◇ 남의 숙부를 말할 때 → 백부장, 완장, 중부장, 계부장, 숙부장(사후에는 선백부장, 선계부장, 선종부장)
    ◇ 숙부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숙부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조카, 질녀

    ☞숙모 : 촌수-3촌

    ◇ 숙모를 부를 때 → 백보, 큰어머니, 몇째 어머니, 작은어머니, 숙모
    ◇ 숙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사백모, 사숙모(사후에는 선백모, 선숙모)
    ◇ 남의 숙모를 말할 때 → 존백모, 손숙모, 존백모부인, 존숙모부인 (사후에는 선백모부인, 선숙모부인)
    ◇ 숙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숙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조카, 질녀

    ☞종숙(당숙) : 촌수-5촌

    ◇ 종숙를 부를 때 → 종숙, 당숙, 아저씨
    ◇ 종숙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종숙, 비당숙 (사후에는 선당숙, 선종숙)
    ◇ 남이 종숙를 말할 때 → 당숙장, 종숙장, 당완장 (사후에는 선당숙장, 선종숙장, 선당완장)
    ◇ 종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종질
    ◇ 종숙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질, 종질녀

    ☞종숙모(당숙모) : 촌수-5촌

    ◇ 종숙모를 부를 때 → 종숙모, 당숙모, 아주머니
    ◇ 종숙모을 남에게 말할 때 → 종숙모, 당숙모
    ◇ 종숙모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종질
    ◇ 종숙모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종질, 종질녀

    ☞재종숙 : 촌수-7촌

    ◇ 재종숙을 부를 때 → ∼아저씨, ∼아제.
    ◇ 재종숙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숙
    ◇ 재종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재종질 (재종질 나이가 10살 이상 연상인 경우)
    ◇ 재종숙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재종질, 재종질녀

    ☞형제 : 촌수-2촌

    ◇ 형을 부를 때 → 형, ∼째형, 큰형, 작은형
    ◇ 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사백, 사중, 사형, 가백, 가중, 가형 (사후에는 선백, 선형, 선중형)
    ◇ 남의 형을 말할 때 → 백씨, 백씨장, 중씨장, 중씨, 백씨장 (사후에는 선백씨장, 선중씨장)
    ◇ 동생을 부를 때 → 아우, 동생, 사제, 가제, 사계 (사후에는 망제)
    ◇ 동생을 남에게 말할 때 → 아우, 동생, 사제, 중제, 계제, 가제 (사후에는 망제, 망중제, 망계)
    ◇ 남의 동생을 말할 때 → 영제씨, 영계씨, 현제씨, 현계씨 (사후에는 선제씨, 선계씨)

    ☞형수, 제수 : 촌수-2촌

    ◇ 형수를 부를 때 → 아주머니, 형수님, 형수씨, 형수
    ◇ 형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영형수씨
    ◇ 남의 형수를 말할 때 → 형수씨
    ◇ 형수가 나를 부르실 때 → 결혼전-도련님, 결혼후-아주버님, 서방님
    ◇ 형수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시동생. ∼째 시동생
    ◇ 제수를 부를 때 → 아주머니. 제수씨, 계수씨
    ◇ 제수를 남에게 말할 때 → 제수, 계수
    ◇ 남의 제수를 말할 때 → 영제수씨. 영계수씨
    ◇ 제수가 나를 부르실 때 → 아주버님
    ◇ 제수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시형, 시아주버니

    ☞종형제 : 촌수-4촌

    ◇ 종형을 부를 때 → 종형, 사촌형, 형
    ◇ 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종형, 비종백, 당백 (사후에는 선종백, 선종형)
    ◇ 남의 종형을 말할 때 → 영종씨장, 영종백씨장 (사후에는 선종씨장, 선종백씨장)
    ◇ 종형이 나를 부르실 때 → 종제, 사촌동생
    ◇ 종형이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비종제, 당제 (사후에는 망종제)
    ◇ 남의 종제를 말할 때 → 영종제. 영종계씨 (사후에는 선종제씨)

    ☞재종형제 : 촌수-6촌

    ◇ 재종형을 부를 때 → 형, ∼형
    ◇ 재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형
    ◇ 재종아우을 부를때 → 이름, 아우
    ◇ 재종아우을 남에게 말할 때 → 재종

    ☞삼종형제 : 촌수-8촌

    ◇ 삼종형을 부를 때→ 형님, ∼형님
    ◇ 삼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삼종형
    ◇ 삼종동생을 부를때 → ∼아우, 이름
    ◇ 삼종종생을 남에게 말할 때 → 삼종제


    촌수호칭 : 외 가

    ◇ 외조부를 부를 때 →외조부, 외할아버지
    ◇ 외조부를 남에게 말할 때→외조부, 외왕부
    ◇ 남의 외조부를 말할 때→외왕대인, 외왕존장
    ◇ 외조부가 나를 부를 때→이름
    ◇ 외조부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외손자, 외손녀

    ☞외조모 : 촌수-2촌

    ◇ 외조모를 부를 때 → 외조모, 외할머니
    ◇ 외조모를 남에게 말할 때 → 외조모
    ◇ 남의 외조모를 말할 때 → 외왕대부인
    ◇ 외조모가 나를 부를 때 → 이름
    ◇ 외조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외손자, 외손녀

    ☞이모부 : 촌수-3촌

    ◇ 이모부를 부를 때 → 이모부, 이숙
    ◇ 이모부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숙
    ◇ 남의 이모부를 말할 때 → 귀이숙장

    ☞이모 : 촌수-3촌

    ◇ 이모를 부를 때 → 이모, 아주머니
    ◇ 이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모
    ◇ 남이 이모를 말할 때 → 귀이모부인
    ◇ 이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이모가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이질, 이질녀

    ☞모 : 촌수-1촌

    ◇ 어머니를 부를 때 → 어머니, 어머님
    ◇ 어머니를 남에게 말할 때 → 모친, 자친, 노모 (사후에는 선비)
    ◇ 남의 어머니를 말할 때 → 대부인, 자당, 영당 (사후에는 선대부인, 선자당)
    ◇ 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실 때 → : 아들, 큰애, 작은애, 몇째애, ∼아비, 이름 / : 딸, 큰애, 몇째애, 작은애, ∼어미, ∼집, 이름
    ◇ 어머니께서 나를 남에게 말씀하실 때 → : 가아, 돈아, 아들애, 자식놈 / : 여아, 여식, 딸애, 딸년
    ◇ 어머니께서 남의 자식을 말씀하실 때 → : 영식, 자제, 아드님 / : 영애, 따님

    ☞외숙 : 촌수-3촌

    ◇ 외숙을 부를 때 → 외숙, 외삼촌, 외아저씨
    ◇ 외숙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숙, 비표숙
    ◇ 남의 외숙을 말할 때 → 귀외숙, 귀표숙
    ◇ 외숙이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외숙이 나를 남에게 말할 때 → 생질, 생질녀

    ☞외숙모 : 촌수-3촌

    ◇ 외숙모를 부를 때 → 외숙모, 표숙모
    ◇ 외숙모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숙모, 표외숙모
    ◇ 남의 외숙모를 말할 때 → 귀이숙모, 귀표숙모
    ◇ 외숙모가 나를 부르실 때 → 이름
    ◇ 외숙모가 나를 남에게 말할 때 → 생질, 생질녀

    ☞이종 : 촌수-4촌

    ◇ 이종형을 부를 때 → 이종형, 이종사촌형
    ◇ 이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종형
    ◇ 남의 이종형을 말할 때 → 귀이종씨
    ◇ 이종제를 부를 때 → 이종제, 이종사촌형
    ◇ 여종제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이종제
    ◇ 남의 이종제를 말할 때 → 귀이종

    ☞외종 : 촌수-4촌

    ◇ 외종형을 부를 때 → 이종형, 표종형, 외사촌형
    ◇ 외종형을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종형, 비표종형
    ◇ 남의 외종형을 말할 때 → 귀외종씨, 귀표종씨
    ◇ 외종제를 부를 때 → 외종제, 표종제, 외사촌 동생
    ◇ 외종제를 남에게 말할 때 → 비외종제, 비표종제
    ◇ 남의 외종제를 말할 때 → 귀외종, 귀표종
     
     
     
     
    친인척에 대한 법률상 정의                                   
     
    第767條 (親族의 定義) 配偶者, 血族 및 姻戚을 親族으로 한다.

    第768條 (血族의 定義) 自己의 直系尊屬과 直系卑屬을 直系血族이라 하고 自己의 兄弟姉妹와 兄弟姉妹의 直系卑屬, 直系尊屬의 兄弟姉妹 및 그 兄弟姉妹의 直系卑屬을 傍系血族이라 한다.<改正 1990.1.13>

    第769條 (姻戚의 系源) 血族의 配偶者, 配偶者의 血族, 配偶者의 血族의 配偶者를 姻戚으로 한다.<改正 1990.1.13>


    친족이란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합니다.
    친척은 법률용어는 아니네요.

    배우자는 아실테고,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하는데 직계존속이란 자신보다 수직항렬로 위에있는 사람 즉 아버지(어머니), 할아버지(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삼촌이나 사촌형제는 포함 안됨)
    직계비속은 그 반대죠.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동생의 부인, 누나의 남편 등), 배우자의 혈족(아내의 언니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아내의 오빠의 아내)를 말합니다.

    방계혈족이라는 것은 자신과 수평관계 즉 형제자매, 그들의 수직관계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조카), 직계존속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사촌형제들)을 말합니다.

    당숙, 재당숙, 조카 등등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다만 당숙, 재당숙은 법률적으로는 직계비속의 형제자매, 조카는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되는것이죠.

    참고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형의 아내의 동생 즉 사돈)은 90년 개정으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척끼리는 결혼할 수 없으므로 과거에는 내가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할수 없었는데 지금은 된다는 거죠. 즉 겹사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형수의 여동생은 친족이아니므로)
    출처 : 좋은이웃이머무는곳
    글쓴이 : 이정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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