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 |
계약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의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뜻한다.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다 함은 그 목적물이 보통 가진다고 기대되는 성질, 특히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있다는 것을 보증한 성질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다수의 물건을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가령 개개인의 물건의 외부에 나타나 있을지라도 숨은 하자이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특정물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은 이상 두 방법외에 대금감액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고 만약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곧 매도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에도 상법상 특칙이 있다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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