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기업회생제도 소개
1. 기존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 을 2006년 4월 1일부터 이들 법률을 폐지하고, 새롭게 대체 입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도산법’이라고 부르며, 총 6편 660조에 이르는 방대한 법률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법제1조)
회생절차란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투자나 금융사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이자 혹은 원금상환)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1997년 외환위기로 시작하게 된 경제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에 도산 절차의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화, 효율화를 위한 개정을 약속한바, 이를 통합도산법을 통하여 실현하였으며, 이 법은 부실 경영주에 의하여 악용되어온 화의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식 DIP제도를 부분 도입하여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들의 채무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를 통하여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회생 방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회생 방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하여 기업회생(Reorganization)을 도모하는 것이다.
3. 중소기업에게는 채권자협의회 구성을 아니할 수 있고,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이라도 채무자 신청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계속 유지를 위한 특례규정을 두어 기업회생의 입법취지를 강화했다.
특히 기존채무 회사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당하는 궁박한 처지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였고, 그 동안 중소기업이 이용하던 화의제도는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아예 폐지하였습니다.
4.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개별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 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대표자에게 그대로 유지시켜 회사운영을 계속하게 하면서,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을 내용으로 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자도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익부분을 분배받음으로써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고,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입니다.
미국식 DIP제도 도입
채무기업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써 기존 회사정리법에서 제3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존주주와 대표자는 부실책임을 추궁당하는 궁박한 처리로 몰리게 되던 폐단을 차단하고, 채무자회사의 대표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기업의 경영상 근원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회생계획안을 도출하고 대폭 탕감된 채무를 최장 10년내 분할상환하는 회생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실행될 수 있도록 강제화함으로써, 기업회생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법적절차입니다.
기업회생 대상과 범위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급불능이나 또는 정지, 채무초과상태인 중소기업 들이 대상입니다.
▷ 사업의 미래성 및 수익성은 있으나, 과도한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 재정문제로 인하여 사업장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이 되었거나 집행될 위험이 있는 기업.
▷ 만기 도래의 수표나 어음이 예정되어 해당 수표나 어음으로 고충을 겪게 될 기업.
▷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 기업.
▷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건축사, 변리사 등)으로 과도한 채무로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 사업자.
기업회생의 특징
1. 기존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법 제74조)
· 통합도산법은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써 법인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기업경영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회생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협력사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상호간 이익발생이 가능합니다.
2. 채권자 ∙ 주주 등의 권리행사 제한 ∙ 금지 (법 제49조)
· 회사에 대한 채권 등 권리는 물론 담보권실행 등 각종의 권리행사가 상당히 제한되거나 금지되고,
· 개별채권자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주주 내지 지분권 행사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인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의 경영권을 대표자에게 그대로 유지시켜 회사운영을 계속하게 하면서,
·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을 내용으로한 회생계획안을 창출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함으로써 결국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습니다.
3. 강제집행 등의 중지 · 취소 명령 (법 제44조 제1항 내지 제4호)
· 법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또는 행정청에 계속되고 있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포괄적 금지명령 (법 제45조 내지 제 47조)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표단속법과의 관계 (법 제43조)
· 보전처분이 내려진 후 은행이 그 보전처분에 따른 지급제한에 따라 수표를 부도 처리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채무자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채무자의 회생에 치명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 ]
6. 기타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의 중지 및 회생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 회생절차 중에는 기존 채무변제, 이자지급 등을 유예하여 이를 회사회생자금으로 사용하게 합니다.
·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최장 10년간 분할상환하고 일부채무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 또는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회생절차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상거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수 있어서, 연쇄도산을 막고 계속 사업을 위한 거래처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 활용시 이로운 점
* 기존의 경영권(업무수행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 유지가 가능하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어음금 지급 등 채무변제 중단되며, 이해관계인,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 보전처분결정으로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며 어음발행에 대한 당좌거래정지를 막을 수 있다.
*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 또는 금지시킵니다.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된다.
* 기업부도시 채권자들의 사기고소 등으로 인한 임직원의 형사책임이 회생절차신청으로 완화될 수 있다.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회사나 기업의 재건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회생절차,파산,M&A 전문 법무법인-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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