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획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등)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지참 |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부 동 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고지혈증 이래서 위험하다! (0) | 2011.12.13 |
---|---|
[스크랩] 혈압약을 쉽게 끊을수 있는 사람들 (0) | 2011.12.13 |
[스크랩] 현황도로란?...땅의 생명은 도로다. (0) | 2011.12.13 |
[스크랩] 애물단지 청약통장 4단계 활용법칙-부동산 실전 재테크 8원칙 (0) | 2011.12.12 |
[스크랩] 기업회생 제도의 이해 (0) | 2011.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