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쉽게 알아보는 지출증빙

양사랑 2011. 12. 21. 09:41

 

쉽게 알아보는 지출증빙
[2011/12]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될까?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서 직원들 복리후생에 따른 물품(휴지, 커피, 음료,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하다 보면 한 번에 6, 7만 원어치씩 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간이영수증을 여러 장으로 나누어 처리해도 괜찮은지, 또 비용처리가 가능한 간이영수증의 한도는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사업자는 적격증명서류 수취의무가 있다. 즉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을 받아도 무방하다. 만일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다면 거래금액의 2% 적격증명서류 관련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미제출가산세 2%가 부과된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여러 장의 영수증으로 분할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적발 시 동일한 1건으로 간주한다는데 유념해야 한다.

위의 규정은 일빈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규모 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규모 사업자 및 소득금액이 추계적용 된 자는 다음과 같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업한 자
②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③ 사업소득금액이 원천징수 되는 자
④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및 원천징수신고금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추계 적용분

거래 건당 3만원 초과금액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되지 않아
< 증빙불비가산세의 예외규정 >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 은행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업간의 상거래에서 대금지급 증빙으로 입금표를 수취할 경우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을 한 송금영수증이 필요하다. 즉, 송금영수증은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이다. 간혹 세무서에서는 자료상을 통한 무자료 가공거래를 적발하기 위하여 매입거래에서 매입세액 부당 공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경우 입금표보다 송금영수증이 증거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은행을 통해 사업자 명의로 송금한 송금영수증으로 증빙처리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송금영수증만으로는 거래 사실에 대해 충분한 증빙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즉, 송금거래 사실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객관적 증빙(세금계산서 등 추가 증빙)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 5만원 미만의 비용일 경우 거래명세서나 입금표를 받아도 증빙으로 인정되는지?
기업체나 개인과의 거래에서 관련 증빙(영수증) 수취는 크게 “법정 증빙”과 “사적 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 증빙은 세법에서 정한 증빙으로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 등 각종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사적 증빙은 세법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으나 거래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거래와 관련한 각종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주요 증빙으로서, 주로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증빙”과 회사 내부 관리 목적상의 품의서나 기안서 같은 “내부증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금표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거래에 관한 입금 확인을 하는 거래명세서 같은 거래 증빙으로서 사적 증빙과 마찬가지이므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처럼 법정 증빙으로는 볼 수 없다.

 
 
 
 
 
 
 
 
 
 
 
 
 
 
//

사명:(이안)김명선 세무회계 사무소

아카데미디벨로퍼 세무자문위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7 천궁빌딩 203호

휴대폰;010-2613-9907

전화번호:02-501-9907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