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동 산

[스크랩] 30대男 설때 부모가 준 집 덜렁 팔았다가 `울컥`

양사랑 2012. 1. 30. 09:23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설 명절에 고향 부모님 댁을 찾았다가 뜻밖의 수확(?)을 거뒀다. 결혼자금으로 쓰라며 부모님이 기준시가 3억원 가량의 단독주책 한 채를 미리 물려준 것. 명절을 지낸 뒤 서울로 올라온 A씨는 증여받은 단독주택을 4억원에 바로 팔아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 전세 한 채를 마련했다. 물론 증여세 4400만원은 모아둔 돈으로 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서 고민이 생겼다. 1년쯤 지난뒤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증여세 2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의 결정적 실수는 3개월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상 자녀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하는 경우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A씨 역시 3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이후 3억원에 대한 증여세 4400만원이 내야될 세금이다.

하지만 문제는 집을 처분한 시점이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를 거친다. 평가는 증여 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시가는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 기간 중에 매매나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 있는 경우 확인되는 금액이 적용된다.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실거래가를 시가로 보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공시지가나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주택가격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된다.

따라서 A씨가 집을 4억원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팔았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당시 기준시가였던 3억원이 시가로 적용돼 3억원에 대한 증여세 4400만원만 납부해도 됐다.

그렇지만 A씨는 안타깝게도 명절이 지나자 마자 서울로 올라와 집을 팔았기 때문에 증여받은 시점에서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시가가 매매가인 4억원이 적용됐다. 이로 인해 2000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 것.

세무법인 KNP의 박광석 대표 세무사는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 대소사를 논의하다보면 재산분배 등이 이뤄지는 일이 많다"며 "부모가 재산을 나누줬다고 해서 증여시점과 매도시점을 따지지 않고 덥석 팔았다가는 필요없는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석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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