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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세무회계사무소에 부가가치세 자료 넘기기 전에 확인할 사항

양사랑 2012. 6. 20. 09:03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구한다.
☞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과표 × 세율) - 매입세액 - 공제세액 + 가산세

매출세액 맞추기
매출세액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의 10%로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매출세액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과세표준이란,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상 매출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항상 일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과세표준 :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즉, 매출액(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공제세액 맞추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데, 이 외에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현금영수증 등 추가로 공제되는 매입세액들이 있다.

▶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관한 지출을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데, 이는 소비성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 정책적인 목적 때문이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대상인 농∙축∙수∙임산물을 사면 계산서를 수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산서를 수취한 지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서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구입가액 X 3/103 (음식점업 8/108)

▶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더라도 거래 시에 공급자(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에 공급 받는 자와 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고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와 같은 요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라도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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