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도구역이란?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손괴를 방지하고 도로의 미관을 보존하며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양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지정하여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접도구역은 이 이외에도 소음으로 인한 인근지의 보호, 차량 이탈거리의 고려와 장래 도로확장에 대비한 부수 목적도 있다.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법률의 근거는 도로볍(제50조)과 고속국도볍(제8조)가 있다.
이에 관한 실무지침으로 건설교통부 고시 "접도구역관리지침" 이 있다.
2003년 법 개정으로 접도구역의 토지보상에 관한 매수청구권이 신설되고, 또 고속국도의 접도구역이 종전 30m에서 20m로 축소되었다.
접도구역과 유사한 것으로 연도구역이 있엇는데 이는 도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국도 또는 관광에 필요한 도로의 풍치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에 인접된 구역을 연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 조항은 '99. 2. 8. 개정시 삭제되었다.
2. 현행 접도구역의 범위(지정기준)
현행 접도구역은 2003년 1월 1일부터 전 고속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도로 양안으로 20m 이며,
일반국도는 5m로 통일, 축소되어 지정 고시되고 있다.
도로의 종류 구 분 지정폭(양측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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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전구간 20m
일반국도 전구간 5m
지방도및 군도 전구간 또는 일부 5m
[지정범위의 변천] ( )는 시행년도
* 고속국도 30m(71)-->50m(75)-->25m(81)-->20m(2003~)
* 일반국도 10m(66)-->15m(66.5)-->5~15m(81)-->5m(1985~)
3. 접도구역의 행위제한
접도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가 제한되나 관련 령, 규칙에 의해 일부행위가 허용되기도 한다.
[금지행위] (도로법 제50조)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측하는 행위
[허용행위]
(1) 도로법시행령 제27조에 정한 사항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교ㅣ,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말한다.
①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되비사 또는 연면적 20제곱
미터이하의 죽사의 신죽 또는 농. 어업용 창고의 신축
②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③건축물의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밖으로부터 접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을 제외
한다) 또는 대수선
④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⑤ 도로 또는 교통용통로의 설치
⑥ 도로에 연하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⑦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의 취락지구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⑧ 문회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의 수리
⑨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⑩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⑪ 초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의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안의 지면으로부텨 깊이 1미터미만의 굴착
⑫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⑬ 기탸 건설교통부령잉 정하는 행위
(2) 도로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한 사항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②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등을 동일면적의 범위안에서 동일대지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③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아치와 각종 표지판의 설치
⑤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열수송시설. 숫도시설 및 하수
도시설의 설치
⑥ 농산물이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⑦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⑧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에 한 한다)의 설치
⑨ 마을도로 및 농로의 보수행위
⑩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⑪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4. 접도구역이 적용되는 도로. 적용 안되는 도로
(1) 적용되는 도로
고속도로, 일반도로, 지방도로, 군도
(2) 적용안되는 도로
시도, 구도
(3)지정의 예외
도로법시행령 제27조 단서조항에 의거 다음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있다.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도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교통 등에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당해 지역의 도로중 차도. 길어깨. 비탈면. 측도. 보도 및 측구 등에 재공되지 아니
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폭 이상이 되는 지역(예시도1)
② 당해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등이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계획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예시도)
③ 당해 지역의 일반구고. 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저 등이 인접한 도시계획구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계획구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예시도3)
(4) 지정폭 조정
다음과 같은 겅우에는 그 접도구역폭을 축소 조정할 수 있다.
㉮ 도로가 하텅법상 하천 또는 공유수면관리법상의 공유수면과 병행하는 경우 하천.
공유수면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 도로와 철도가 병행하는 경우 철도선로인접지역까지만 접도구역으로 지정한다.
5. 접도구역의 지정 및 해제, 확인
(1) 접도구역의 지정
각급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역 결정 기타 필요시 관련법과 접도구욕지정기준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 고시한다.
지정권자 고속국도-->건교부장관
일반국도-->건교부장관(국토관리청)
지방도-->도지사
군도-->군수
(2) 접도구역의 해제
접도구역 해제는 도로구역 변경 고시와 동시에 한다.
(3) 접도구역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도로구역등을 감안하고 토지 소재현장 및 인근의 표주, 푯말, 게시판등을 관찰란 후 , 해당 도로관리청에 직접 문의한다.
6. 접도구역의 토지보상
접도구역의 토지보상에 관하여는 2003년의 도로법 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접도지역에 편입되어 토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토지관리청에 직접 매수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매수청구권 인정 * 그린벨트(개발제한법)
* 도시게획시설부지(국토계획법)
* 자연공원(자연공원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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