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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권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단독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상속권자가 여러명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누가 상속을 받을것인가, 즉 상속순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유언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피상속인의 단독행위로서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유언은 최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수 있다. 협의분할에 의할 경우 민법상 공동상속인간의 법전상속비율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을 어느 한 사람에게 몰아 줄 수도 있고 고르게 나누어 상속할 수도 있다. 다만, 등기·등록·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을 당초 협의분할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재분할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법정상속 피상속인의 유언도 없고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도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직계비속(직계비속이 2인 이상인 경우 모두가 동순위가 됨) 2순위: 직계존속(남편 사망시는 시부모가, 부인 사망시는 친정부모가 직계존속에 해당한다) 3순위: 형제 및 자매 4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중 선순위 해당자를 제외한 자. 방계혈족이 여러명인 경우 그 방계혈족들의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이고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우선순위임) 배우자: 직계존비속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상속인 자격을, 형제자매와 4촌이내방계혈족과의 관계에서는 단독상속인의 자격을 가진다 태아: 상속에 있어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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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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