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집을 받으려고 합니다.
Q :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시세는 2억2천만원(전세입주자보증금 1억2천, 아파트구입융자금 7천)입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9월10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 양도세, 취득세 감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들인 저는 아파트를 소유(시가 1억2천만원)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인데 세금관련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 아버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아들명의로 주택을 명의 변경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작고하여서 아들명의로 주택을 명의 변경하는 것은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하고, 아들에게 증여 시 증여공제는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입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입니다.
전세입주자보증금이나 아파트 융자금을 실질적으로 아들이 부담한다고 하면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즉, 아들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상이전으로 보아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가액을 차감한 것에 대해서만 무상양도로 아들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부담부증여라면 증여세는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할 것입니다.(시가 2.2억원 – 보증금1.2억원-융자금 0.7억원-증여재산공제 0.3억원=과세표준 없음)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위의 주택 1채만 있을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또한 주택을 증여로 받는 경우 취득세는 3.5%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2.8%입니다. 여기에 농특세와 지방교육세가 따로 가산됩니다. 그리고 9.10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주택의 매매에만 해당사항이 있습니다.
증여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Q :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증빙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영수증을 잘 챙겨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세무회계사무실에 보내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해주세요.
A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사용될 재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이 발생하여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경과분)
단기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
Q : 회사에서 이번에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A은행으로부터 1년짜리 대출 10,000,000원을 받았습니다. 기존에 회계처리를 한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으로부터 1년 운영자금 대출 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A : 단기차입금은 상환기한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인 차입금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위해 금전을 차입한 것을 말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분류되며, 개인과 법인에 모두 적용됩니다.
1. 단기차입금은 주로 운영자금 차입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 장·단기차입금의 구별은 차입 당시의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보고기간 말(재무상태표일)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인지의 여부로 판단합니다.
3. 주주·임원·종업원에 대한 단기차입금의 경우 그 금액이 중요하면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기차입금의 회계처리
- 단기차입금이 증가할 경우(상기 사례)
(차변) 보통예금 10,000,000 (대변) 단기차입금 10,000,000
- 단기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지급이자 100만원과 함께 상환하였다고 가정)
(차변) 단기차입금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11,000,000
(차번) 이자비용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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