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과 퇴직금 등을 빠뜨리지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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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위와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퇴직금 등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한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 관련 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9조,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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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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