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와 허가의 차이점
우선 건축법을 떠나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중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법규중에서 허가권자의 "허가사항"이 있는 반면에 일반민원인들이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는 "신고사항" 이라는 말 또는 " 본조항의 신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라는 용어를 자주 보셨거나 체험하셨으리라고 생각듭니다.
우리나라의 법규용어는 정말 난해한 말의 집합체이며, 일반인들에게는 친숙한 용어는 아닌 듯 합니다. 위의 말에서 보시는 "갈음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대학까지 다니면서 각종 교과서나 참고서에서 볼 수 있었던 말인가요? 뭐 그래도 흔한 건축용어인 "건폐율" 이니, "용적율" 이니 "연면적" 이니 하는 말들이 모두 일본의 법규용어를 그대로 또는 살짝 옮겨놓은 것이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만......... 본론으로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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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허가와 신고 현행 건축법상으로 아래에서 명기하는 신고대상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간단한 신고절차만으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건축물 - 건축설계와 허가에 필요한 서류 * 대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한 경우 - 건축허가 대상 건축행위 - 건축허가의 유효기간 가. 준비단계 1) 기본계획수립 2) 대지구입 3) 계획설계 나. 본 실시단계 1) 본설계 2) 사전심의, 허가 3) 건축허가, 건축신고 4) 건축물시공 다. 완료단계 1) 건축완료 2) 입주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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