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인 갑씨는 앓고 있던 지병이 심각해져, 최근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갑씨는 자신의 재산을 부인과 자녀에게 어떻게 상속해야 할지 고민했다. 상속가액이 클수록 상속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던 것.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는 갑씨와 같이 상속을 준비하는 자들을 위해, 상속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했다.
먼저 비즈앤택스는 사전 증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증여를 최대화 하는 것.
현행 세법상 증여할 때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매 10년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3천만 원, 미성년 자녀 1천 5백만 원, 기타 친족은 5백만 원이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배우자를 이용한 증여방법이 유리하다.
이어 비즈앤택스는 각종 채무관계에 대한 증빙은 철저히 챙겨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부채에 대한 관계증빙이나 사용용도 및 이에 따른 금융거래내역 등을 철저히 챙겨 놓아야 향후 불이익이 없다.
국가나 금융기관 부채야 문제없지만 개인 간에 차용증을 통한 부채는 철저한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에서 부채로 인정하지 않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꼼꼼히 챙겨 두어야 한다.
상속인에 대한 고액의 병원비는 보통 자녀가 병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으로 병원비 등을 지급해야 상속재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비즈앤택스는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면, 장례와 관련된 영수증은 확실히 챙겨 두는 것 역시 상속세 절세의 한 축이 된다고 강조했다.
장례비용은 5백만 원까지는 증빙 없이도 무조건 인정되지만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에만 1천만 원까지 인정해준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하 5억 원에서 최고 30억 원까지 인정된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과 배우자에 대한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금액(최고 30억 원 한도)중 적은 금액을 배우자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고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하 5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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