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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많은 집주인들이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과 전세금의 합이 집값을 상회하는 ‘깡통전세’ 신세가 되면서 다음 전세입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빼주는 것도 여의치 않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입자는 계약 만료 전 우편으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때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발송 이후에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집으로 이사 가야 할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 등기를 해두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돼 받지 못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계약만료 후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내림으로써 채권분쟁을 빠르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지급명령은 신청자가 굳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 법원에 자료 등을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 돈은 내가 잘 따져서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유영수 서울부동산칼리지 원장은 “지급명령에도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으로 가야 한다”며 “소송제기에 앞서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재판은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재판에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원고는 승소하게 된다”면서 “만약 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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