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원보증보험 | ||||
ㆍ신원보증보험이란 | ||||
취직을 하여 신원보증을 필요로 하는 직원을 위하여 신원보증책임을 대신 부담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 ||||
ㆍ보상하는 손해 | ||||
고용직원(피보증인)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로 인하여 고용주(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 ||||
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또한 특별약관이 첨부되면 특별약관의 내용에 따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2. 이행보증보험 | ||||
ㆍ이행보증보험이란 | ||||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상품으로서 | ||||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 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금급지급에 대한 담보 | ||||
물품외상판매대금, 기타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 ||||
ㆍ이행보증보험의 종류 및 용도 | ||||
상 품 종 류 | 용 도 | |||
이행(입찰)보증보험 | 각종 계약의 수주를 위한 입찰 참가 시 내는 입찰보증금을 대신해 이용 | |||
이행(계약)보증보험 |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의 완료를 목적으로 내는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 |||
이행(차액)보증보험 | 입찰에 참가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받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차액보증금을 대신하여 이용 | |||
이행(선급금)보증보험 | 각종 계약 시 계약기간 중 미리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용 | |||
이행(하자)보증보험 | 계약이행 후 일정기간 동안 하자(결함)보수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 외상으로 구매한 물품대금 지급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
이행(지급)보증보험 | 각종 계약에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하여 이용 | |||
※ 회원여러분의 각종 보증보험 상담시 친철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연락처 : 서울보증보험 삼성지점/서울삼성대리점 대표 김연태 | ||||
(135-846)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4(대치동 944-11) 삼흥제2빌딩 7층 | ||||
T.E.L : (02)777-2040 | ||||
F.A.X : (02)508-2144 | ||||
Mobile : 011-726-3131 | ||||
E-mail : ace0506@naver.com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김 연 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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