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 만료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임대계약 체결시 1년 혹은 2년으로 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더 연장을 원할 경우 5년까지는 보호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서 임대료 부분은 법에서 정한 인상률 내에서 협의가 된다면 임차인들은 연장을 하곤합니다.
5년이 경과 되었을 때는 임대인 측에서 임차인에게 만기일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임차인은 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상가일 경우 물론 상권이 있는 지역이거나 인테리어 비용이 든 부분에 관해서는 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은 만기 이전시에 가능한 부분이며 계약서상의 특별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만기일시에 맞게 해당 사무실, 상가를 비워 줘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원상복구의 의무도 임차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들이 다 완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시면 됩니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도 현시점에 맞는 임대료를 책정하여서 적정한 임대료를 받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인측과 임차인측이 묵시적 계약이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이 연장이 된 것으로 됩니다.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그대로 1년은 유효하게 임대차를 유지하게됩니다.
다만 임대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맞게 협의를 거쳐 인지 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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