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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양사랑 2013. 9. 13. 16:26

임대인은 재계약 거부 8가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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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임대인은 다음 8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⑧ 그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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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박창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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