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건축물을 이용하다보면 필요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한 답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건축물의 용도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시설군 |
용도군 |
1.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
3.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4. 문화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
5.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7.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8.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건축법상 건축물은 28가지 용도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28가지 용도를 다시 크게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한다.
이 9개의 시설군은 순서를 알아두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용도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어떻게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보자.
여기 단독주택이 하나 있다.
이 건물을 슈퍼마켓이나 미용원으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허가' 를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단독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 에 해당한다.
그리고 슈퍼마켓이나 미용원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 에 속한다.
이 경우는 8번 용도군 에서 7번 용도군 으로의 변경이다.
즉,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건물의 용도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하면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슈퍼마켓으로 이용하는 건물이 하나 있다.
이 건물의 용도를 주택으로 바꿀 때에는 '신고' 만 하면 된다.
그 이유는 허가 받는 경우와 반대로 생각하면 된다.
슈퍼마켓은 '7번 근린생활시설군' 에 해당한다.
그리고 주택은 '8번 주거업무시설군' 에 속한다.
따라서 이 경우는 7번 용도군 에서 8번 용도군 으로의 변경이다.
이처럼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아래로 변경)'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 예외(신고 없이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경우)
(1)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위 시설군 내림차순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당해 용도로 변경하기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경우(증축/개축/대수선을 수반하는 경우는 제외)
(4)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미만인 경우
(5)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면적의 증가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용도변경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