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란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분묘)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데 묘지는 설치촤 관리의 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있다.
① 국립묘지 : 국가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이 이에 해당한다.
② 공설묘지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③ 사설묘지 : 개인 등이 설치·관리하는 묘지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가족묘지 : 민법 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국립묘지,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 중 보건위생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로는 공동묘지에 해당한다.
-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 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사설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 이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전체면적의 30%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묘지관련 법령 및 조문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제14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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