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상 식

[스크랩] [부동산 법률 상식] 세금 아끼려고 친구 이름으로 부동산 샀다가는?

양사랑 2014. 7. 8. 09:56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조선일보DB

서울 서초구에 사는 장모씨는 친구 박모씨에게 명의신탁(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한 4층짜리 빌라 등기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박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라, 아파트, 토지 등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던 장씨는 빌라를 19억원에 매수하면서 등기만 박씨 명의로 했다. 세금을 적게 낼 의도였다. 매매계약 체결은 장씨가 모두 진행했고, 등기권리증, 취득·등록세 납세 증명서, 계약서 등 모든 서류도 장씨가 가지고 있다. 당연히 재산세 등 관련 세금도 매년 장씨가 납부했다.

문제는 박씨가 도박에 빠져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면서 발생했다. 박씨의 사정을 알게 된 장씨는 빌라를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을 진행했다. 그러나 박씨가 등기이전을 거부했다. 그동안 명의수탁 등기를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3억원을 주지 않으면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씨가 자신의 빌라를 찾을 방법은 없을까.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장씨는 박씨를 상대로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장씨는 박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함에 동시에 당시 빌라 매도인에게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해야 한다. 장씨와 한씨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명의신탁관계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쉽게 승소해 빌라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나 소유권회복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3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금전적으로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장씨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파는것은 가능할까. 장씨는 박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에게는 등기이전을 요구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박씨를 횡령죄로 고소하고,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종근 변호사는 “될 수 있으면 명의신탁을 하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등기권리증, 계약서, 취득·등록세 납부서류, 매매대금지급 영수증, 계좌이체 서류, 재산세 납부서류 등은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pumpkins@chosun.com]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투자.분양.급매물)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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