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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한국 수기술 역사와 유래

양사랑 2014. 9. 22. 15:48

Ⅰ. 한국 수기술 역사와 유래



사람은 누구나 아프면 아픈 곳을 만진다. 통증을 가라앉혀 보려고 눌러보기도 하고, 주물러 보기도 하며,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두드려보기도 한다. 이것을 사람들은 수기요법이라고 한다. 이 처럼 수기요법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치료수단이었고, 피로회복의 수단이었으며, 통증완화수단이었고, 건강증진수단이었다.


1. 우리나라 수기요법은 그 역사가 수천 년에 이른다. 동양의술의 시초라고 하는 황제 내경에도 동이족이 수기요법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수기의 원리인 경혈과 경락을 우리 조장들이 발견하여 연구하고 사용해 온 것이다. 물론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경락을 발견했다하나 믿기 어려운 말이다.


2. 동양의학의 4대 치료법은 약재술, 침술, 구술(뜸), 수기술이다. 고조선 때부터 위 네 가지 치료법은 마을마다 있던 의원들에 의해 시술되어왔다. 이 중 약재술은 조선시대 허준에 의해 동의보감으로 집대성되었으나 침술과 구술 및 수기술은 민중들 속에서 면면히 그 맥을 이어내려오고 있다.


3. 침술, 구술, 수기술은 모두 시술원리가 같다. 인체의 기(에너지)가 흐르는 경락과 경혈에 침을 놓으면, 침술, 뜸을 뜨면 구술, 손으로 자극하면 수기술이다.


4.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약손”이란 말은 수기술의 우위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5. 우리나라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의료악법이 제정된 후에도 수기술은 민중들 사이에서 가장 간편하고도 뛰어난 치료술로 면면히 이어져왔다. 현재에도 경락과 경혈에 수기술을 시술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유서 깊고 전통이 오래된 단체가 많이 있다. 그 뛰어난 치료술은 특히 추간판탈출증(디스크)과 같은 질환에서 혹은 피로회복과 건강증진, 피부미용에서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


6.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수기술의 유구한 전통 때문에 해방 이후 맹인 독점을 인정한 의료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수기술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우리 민중들 사이에 존재해왔다. 더욱 외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발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스웨디시 마사지 등 서양의 수기술 뿐 아니라, 타이 마사지, 아율베딕 마사지, 일본식 지압 등 동양의 수기술도 지속적으로 국내에 보급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수기요법들은 우리 민족 고유의 뛰어난 수기 전통 속에서 독창적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다.


7. 동네마다 마을마다 한 두 곳 이상 존재하는 피부미용실 혹은 피부관리실에서 행해지는 경락 마사지, 비만 마사지 등도 모두 수기술에 속한다. 아름다움을 향상한다는 목적으로 행해지지만, 그 시술방법은 인체를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쓰다듬는 등 명백한 수기술이다.


8. 이처럼 우리나라의 수기술은 오랜 전통과 뿌리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기술과 편재를 자랑하고 있다. 1912년 조선총독부가 비맹 제외의 기준을 정해놓고 일반의 수기전통을 막으려 했으나, 도도하게 흐르는 민족의 수기술 전통을 꺾지는 못했다.

 

 

Ⅱ. 외국 수기술의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수기술은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치료술이고, 건강증진술이다(세계 200여개 나라 중에서 비맹 제외 조향을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다.)


2. 일본은 1911년 최초로 수기술을 법제화하였는데 안마면허제도를 마련하면서 “갑종면허”는 비시각장애인에게, “을종 면허”는 시작장애인에게 부여하였다. 을종면허의 취득은 보다 쉽게 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다소의 특혜를 부여하였다. 비시각장애인을 수기술에서 배제하지는 안 했다.

이후 1947년 안마, 침술, 뜸, 유도접골 등의 영업법을 제정하였고, 1970년에 이르러는 유도접골(카이로프랙틱)에 관한 단행 법률을 따로 만들면서 수기술에 대해서는 새로이 안마, 마사지, 지압, 침술인, 뜸 치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양의술 내지 민중의술에 대한 보호육성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러한 입법과정에서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자격증 취득에 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와 같은 비맹 제외의 비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원천 참여 봉쇄는 없었다.


3. 미국은 1931년 자연치유법을 제정한 이래로 수기술을 합법화하였고, 이를 국가자격증화하여 보호육성하고 있다.


4. 중국은 족부안마사와 보건안마사로 구분하여 국가자격증을 발급하며, 노동사회부의 관할로 보호육성하고 있다.


5. 태국은 노동부 관할로 타이마사지를 국가자격증화하여 관광상품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6. 기타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도 마사지 등 수기요법을 21세기 핵심문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다.


이상의 국내외 수기술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안마사협회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견은


“1912년 조선총독부 칙령 43호에 의해 국립 서울 맹학교의 전신인 경성제생원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후 총독부 경무총감부령과 해방 후의 의료법 조항을 통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에 관한 독점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국민은 안마는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관습법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Ⅲ. 기본권 제한 입법의 위헌성



의료법상 비맹 제외 조항은 마사지, 지압, 기타 수기술의 직업에 비맹인들이 진입하는 것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비맹 수기사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완전히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위헌판결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①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법률 유보원칙

  물론 국민의 기본권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제한될 수 있으나 그 형식은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하는 바(헌법 제 37조 2항), 비맹인 제외 조항의 경우 의료법이라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 즉 법률 유보원칙은 준수한 것으로 보인다.


②기본권 제한의 목적상 한계


   A.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입법 목적의 헌법적 정당이 있어야한다(헌법 제 37조 2항)


   B. 비맹 제외 조항은 위 3가지 중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한다는 목적이 있는 듯하다.


   C. 그러나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는 미맹 제외 조항이 그 목적상 한계를 지키려면 “목적이 정당하고, 기본권 제한 입법을 통해 그 목적이 달성되어야할 뿐 아니라, 기본권 제한 입법으로 인한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

 

   D. 그러나 비맹 제외 조항으로 인해 생존권의 보호를 받는 등록 안마사는 6,804명밖에 없다(2003년 헌마713결정).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 1,741,024명 중의 0.4%에 불과하다. 전체 등록 시각 장애인 184,965명 중의 3.68%에 해당한다. 전체 시각장애인 384,421명(등록 시각장애인 184,965명 +추정 시각장애인 198,456명)중의 1.85에 불과하다(2003헌마 715결정). 그렇기 때문에 비맹 제외 조항은 전체 시각 장애인 98.2%의 생존권과는 무관한 제도이다. 시각 장애인 전체의 공공복리는 달성할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비맹 제외 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E. 뿐 만 아니라 비맹 제외 조항은 시각 장애인 외에 어느 누구도 안마업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비시각 신체장애인 수기사나 장애인이 아닌 수기사들의 안마업에 관한 직업 선택의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 즉 기본권 제한의 수단이 최소한도의 침해에 그쳐야하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F. 또한 비맹 제외 조항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상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


③기본권 제한의 방법 -과잉금지 원칙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헌법 제 37호 2항) 최소한도에 그쳐야한다는 방법상 한계가 있다. 이를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하는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원칙으로 한다”.


   A. 목적의 정당성 : 비맹 제외 조항은 전체 시각 장애인의 생존권이라는 공공복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B. 방법의 적절성 : 비맹 제외 조항은 장애인 아닌 사람의 안마사 자격취득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했으니 전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


   C. 침해의 최소성 : 장애인 복지법 제 34조(자녀교육비의 지급보조), 제 37조(자금대여), 제 38조 내지 40조(생업지원, 자립 훈련비 지급, 생산품 구매)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우대책이 규정되어있다. 따라서 비맹인 제외는 침해의 최소화원칙에 위배된다.


   D. 법익의 균형성 : 우리나라 정책은 다소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나 시각장애인들이 하등 법익의 균형성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지 않다

출처 : 세계자연치유학회
글쓴이 : 靑湖 朴廣現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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