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이상진 박사의 법무이야기 |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하기 전에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이 가압류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가압류, 가압류명령, 가압류등기 :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뺏는 제도로서,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된다. 금전채권의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계쟁물 자체에 대한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과 구별되고, 단순히 현상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단행적 가처분과도 다르다. 실무상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구별하고 있다. 가압류명령은 가압류를 명하는 재판으로 가압류의 집행의 집행권원(보전명의)이 된다. 이 명령에는 (가) 당사자 및 보전해야 할 청구권의 원인 및 금액, (나) 채무자에 보전을 세우게 한 때에는 그 취지 및 그 방법, 담보를 조건으로 할 때에는 그 취지, (다) 가압류 해방금액, 가압류의 목적물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압류의 승계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승계하고 직접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취득한 승계인이 가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 된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행권원 안에 가압류 결정의 당사자 및 그 피보전권리의 연관성이 나타나 있거나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3251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승계인이 직접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명의를 취득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보전권리와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승계사실을 다투고 있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양수한 채권이 피보전권리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집행공탁 된 배당금이 원고에게 이미 양도된 채권이라는 확인판결을 받는다면, 그 확인판결을 가지고 그 피보전권리의 연관성이나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가압류의 취소, 가압류집행취소 : 가압류 명령의 취소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나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가압류 명령의 취소는 이의, 제소명령 소정기간의 불준수, 사정변경 또는 담보의 제공 등에 의거하여 종국판결로써 한다. 가압류의 집행취소는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금액의 공탁을 하든가 채무자가 예납하지 않을 때에 결정의 형식으로써 행해진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공탁금액 :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채무자로부터 공탁할 것으로 가압류 명령에 기재되는 금액은 보전될 채권의 원본, 이자 및 비용을 표준으로 해야지 가압류의 목적물의 가액을 표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즉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를 가압류해방금액 또는 해방금이라 한다. 해방금액을 공탁한 때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299①) 이상진 기업은행 부장/법학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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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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