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 어 설 명
용 어 |
설 명 |
1. 토지 소유구분 |
전 국토를 토지 소유권 취득 주체에 따라 국공유지, 법인 등으로 구분 |
- 국유지 |
국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공유지 |
특별ㆍ광역시, 시ㆍ군ㆍ구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민유지 |
개인명의로 등록된 토지를 말함 |
- 법 인 |
주식회사, 합작회사, 합명회사, 정부투자기관,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조합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비법인 |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외국인 |
외국인 및 외국공공 기관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기 타 |
일본인ㆍ창씨명 등의 명의로 등록된 토지 |
- 필지 |
하나의 지번에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
|
- 지번 |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로 순차적으로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
2. 토지 용도지역구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지 |
- 주거지역 |
제1종ㆍ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ㆍ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 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 녹지지역 |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 농림지역 |
농림지역 |
-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용도미지정지역 |
|
- 기타 |
코드 미기재 |
3. 토지 지목구분 |
토지의 이용 용도별로 구분된 것으로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 |
- 농경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 임야 |
삼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 등의 토지 |
- 대 |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 공공용지 |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공장용지)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창고용지)를 말함 |
- 기타용지 |
광천지, 주차장, 염전, 주유소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양어장 |
4. 개인별 토지소유 |
전 국토 중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소유
분포현황을 파악 |
5. 세대별 토지소유 |
전 국토 중 개인 토지 소유세대의 토지소유
분포현황을 파악 |
6. 연령별 토지소유 |
개인토지 소유자의 연령대(주민등록상)를 구분하여 시도별로 분포현황을 나타냄연령대별, 소유지역별로 토지소유자의 소유면적 및 가액현황과 그 비율을 파악토지소유면적은 연령대가 높을수록(50대 혹은 60대) 그 비율이 높은 편이나, 면적 당가액의 비율은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7. 거주지별 토지소유 |
개인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관할시군구내, 관할시도내,관할시도외로 구분하여 외지인의 토지소유현황을 파악 |
- 관할 |
“관내”와 “관외”의 합계 |
- 관내 |
“시군구내”와 “시도내”로
구성 |
- 관외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토지(물건)의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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