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율..상 식

[스크랩] 상속인들의 분쟁을 막기 위한 유언은 어떻게 남기나?

양사랑 2017. 11. 23. 13:29

     유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및 유언의 방식

A는 유언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유언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무엇이고,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유언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유언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어야 하며,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그 보관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 방식이 있다.

■유언서 작성 시 유의 사항

1. 유언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어야 한다.

유언의 경우 유언자의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지 않으면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을 더 격화시킬 수도 있다. 유언의 방식을 위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유언자의 의사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


2. 유언의 무효 사유를 막아야 한다.

증인의 참여가 필요한 유언의 경우, 증인결격자가 참여하면 유언은 무효가 된다. 증인결격자의 참여를 막아야 유언이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 증인결격자이다. 증인이 될 사람에게 증인결격사유가 없는지를 잘 살펴서 유언의 무효 사유를 막아야 한다.

3. 유언서의 위조를 방지하고 그 보관에 주의해야 한다.

유언서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는 경우 위조나 멸실의 우려가 있다. 유언 내용이 미리 누설되는 경우 유언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상속인에 의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언의 방식

1.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그 전체 문장과 성명, 주소, 작성 연월일을 자기 글씨로 직접 쓰고, 날인을 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육필로 써야 하므로, 남에게 대신 쓰게 한다든가 워드프로세서 등을 이용해서 작성한 유언장은 무효다. 증인은 필요하지 않다. 날인 대신 무인도 상관없으나 사인(서명)은 안 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직접 녹음기에 유언의 취지·성명·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1명 이상)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하는 유언이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하는 유언이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유언에 참여하여야 한다. 이 방식은 가장 엄격한 방식의 유언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유언이다. 유언증서를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하므로 유언서의 위조ㆍ변조ㆍ분실 등의 우려가 없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만들어 봉인하고 날인한 후, 이 증서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하고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이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 때문에 위 4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유언이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하고, 이를 들은 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낭독하여 주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성립하는 유언이다.

[시니어조선 박준현 기자] [도움말=홍순기 법무법인 한중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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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분양.NPL.건축.금융)
글쓴이 : 최승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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