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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비.티.오(BTO;build transfer operate )

양사랑 2012. 3. 15. 09:52

      

비.티.오(BTO;build transfer operate )
도면 사진 등

BTO 사업방식
< BTO 사업방식 >

BTL 사업방식
< BTL 사업방식 >

정의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만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을 말한다.

■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회기반시설 조기확충

  ○ 기반시설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 ’94. 8월 「민자유치촉진법」제정

  ○ ’98.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04. 9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추진

■ 대상사업 (민간투자법)

  ○ 도로·철도·항만·하수처리장 · 다목적댐 · 도서관 등 35개 시설

용어설명

■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OT(Build -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

1.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민간사업자가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됨

2.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음

3. BOT(Build-Own-Transfer, 건설-운영-양도)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관련규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동법시행령

유사용어
민간투자사업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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