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티.오(BTO;build transfer oper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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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과 경영기법을 투입해 시설을 건설 또는 운영한 후 정부와 약정한 기간동안 시설사용료 징수 등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만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을 말한다. ■ 민자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회기반시설 조기확충 ○ 기반시설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 ’94. 8월 「민자유치촉진법」제정 ○ ’98.12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 ’04. 9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추진 ■ 대상사업 (민간투자법) ○ 도로·철도·항만·하수처리장 · 다목적댐 · 도서관 등 35개 시설 |
■ 사업시행방식의 유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BOT(Build -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방식 등 1.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면 ○ 도로등 BTO시설의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2. BTL(Build-Transfer-Lease, 건설-양도-임대) ○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 정부가 운영기간(10~30년)동안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 BTL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음 3. BOT(Build-Own-Transfer, 건설-운영-양도)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 만료시 소유권이 4. BOO(Build-Own-Operate, 건설-소유-운영) ○ 시설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 동법시행령 |
민간투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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