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상식알기 | |||||||||||||||||||||||||||||||||||||
1. 아파트청약 상식
민영주택이란?
- 국민구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면적 제한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및 국가지방다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중형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중 국가ㆍ국가ㆍ지방자체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가능함)
가입할 청약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예금 가입하기
▶ 청약예금이란
-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정기예금
(85㎡이하 가입자는 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함)
▶ 가입대상은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고, 한사람이 전금융기관을 통해 청약통장 중 1계좌만 가입이 가능
▶ 계약기간은
- 1년(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 가능 면적은
▶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사존 및 주민등록증 초본 중 1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추가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에는 가입불가)
- 20세 미안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3. 청약부금 가입하기
▶ 청약부금이란
- 적극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범위 내에서 저축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청약이 가능한 저축
- 저축 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지역별 가입금액
필요서류
국내 거주자인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20세 미안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청약저축이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 85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만기이율
1개월초과~1년미만 납입 시 2.5%, 1년이상~2년미만 납입시 3.5%, 2년이상 납입시 4.5% 만기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는 만기 일시지급 됩니다.
4.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순위
민영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민영주택 청약순위별 조건
(경과 기준일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1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2년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가입자 중에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 가입자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 2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하여 2수위자격을 취득한 가입자 중에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가입자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5. 국민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순위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분양후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청약순위별 조건
(경과 기준일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경우
▶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경우
▶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6. 중형국민주택 청약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주택을 말함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함
청약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종합통장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청약순위별 조건
(경과 기준일은 최초입주자 모집고고일 현재임)
▶ 1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2년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
▶ 2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우러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
- 기본선정기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일 경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 전용면적별 가점적용 산정기준
▶ 85㎡이하: 분양세대수(일반공급)의 75%를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선정하며, 같은 순위일 경우 감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 85㎡초과: 같은 순위 내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일반지역 주택 당첨자 선정
▶ 1순위: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적용 /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당해지역내 당첨자를 우선으로 선정한 뒤, 그 외지역에서 당첨자를 선정
▶ 2순위: 1순위 미달시 잔여물량에 대해 1순위와 동일방법을 적용
▶ 3순위: 추첨제 적용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메모 :
'부 동 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이래도 되는건지...... (0) | 2012.03.14 |
---|---|
[스크랩] 알아두자! 기본 청약상식 (0) | 2012.03.13 |
[스크랩] 경매 받는것 보다 낙찰 후가 더 중요하다. (0) | 2012.03.13 |
[스크랩] 경매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는 가압류 핵심포인트(수정본) (0) | 2012.03.13 |
[스크랩] 땅값 결정 포인트는 ‘용도지역’ (0) | 2012.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