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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아파트청약 상식알기

양사랑 2012. 3. 13. 10:20

아파트청약 상식알기
1. 아파트청약 상식
 
민영주택이란?
-       국민구택기금의 지원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면적 제한 없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 등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
 
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및 국가지방다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중형국민주택이란
-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중 국가국가지방자체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의 주택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가능함)
 
가입할 청약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 청약예금 가입하기
 
▶ 청약예금이란
-       일정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정기예금
    (85㎡이하 가입자는 중형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함)
 
  가입대상은
-       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2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가입할 수 없고, 한사람이 전금융기관을 통해 청약통장 중 1계좌만 가입이 가능
 
  계약기간은
-       1(계약기간 만료시 매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
 
  예치금액에 따른 청약 가능 면적은
청약가능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 및 군
85㎡이하
300
250
200
120㎡이하
600
400
300
120㎡초과 135㎡이하
1,000
700
400
135㎡초과
1,500
1,000
500
 
  가입할 때 필요한 서류는
-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 주민등록증 사존 및 주민등록증 초본 중 1
-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추가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에는 가입불가)
-       20세 미안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3. 청약부금 가입하기
 
  청약부금이란
-       적극형식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범위 내에서 저축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청약이 가능한 저축
-       저축 실적에 따라 주택자금도 융자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
: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의 개인
  (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 ,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지역별 가입금액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및 군
300
250
200
 
필요서류
국내 거주자인 개인: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20세 미안 세대주(단독세대주는 불가):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청약저축이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공공주택 등 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연말 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가입대상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며,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합니다.
 
만기이율
1개월초과~1년미만 납입 시 2.5%, 1년이상~2년미만 납입시 3.5%, 2년이상 납입시 4.5% 만기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는 만기 일시지급 됩니다.
 
 
4. 민영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순위
 
민영주택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민영주택 청약순위별 조건
(경과 기준일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1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2년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하여 1순위자격을 취득한 가입자 중에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예치금액이상인 가입자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2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하여 2수위자격을 취득한 가입자 중에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가입자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5. 국민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순위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분양후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함)
 
청약순위별 조건
(경과 기준일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경우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6. 중형국민주택 청약
 
중형국민주택
-       민간건설업체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주택을 말함
    (청약예금 가입자는 전용면적 85㎡이하로 가입한 청약통장만 신청 가능함
 
청약통장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종합통장
 
청약자격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이라도 청약가능)
 
청약순위별 조건
(경과 기준일은 최초입주자 모집고고일 현재임)
  1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2년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
 
  2순위
-       청약예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 경과
-       청약부금가입자: 가입후 6개월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경우
-       청약저축가입자: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우러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경우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 선정기준
-       기본선정기준: 청약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일 경우 동일 순위내에서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       전용면적별 가점적용 산정기준
  85㎡이하: 분양세대수(일반공급) 75%를 가점제, 25%는 추첨제로 선정하며, 같은 순위일 경우 감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85㎡초과: 같은 순위 내에서 채권매입예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일반지역 주택 당첨자 선정
  1순위: 가점제 75%, 추첨제 25%를 적용 / 같은 1순위라 하더라도 당해지역내 당첨자를 우선으로 선정한 뒤, 그 외지역에서 당첨자를 선정
  2순위: 1순위 미달시 잔여물량에 대해 1순위와 동일방법을 적용
  3순위: 추첨제 적용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한다.)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신청자에 포함하여 재추첨 기회 부여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안병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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