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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국토해양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이래도 되는건지......

양사랑 2012. 3. 14. 09:19
 

 내용인즉 국토해양부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을 작성(첨부파일2 참조) 하여 전국의 일선 시․군․구청에 내려 보내어 이에 대한 의견을 3월5일 월요일까지 긴급히 제출토록 한후 이를 확정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려는 공문을 시달하였던 것인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의 내용을 보면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크게 강화하여 앞으로 

 

옹벽은 원칙적으로 3m까지만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3m옹벽을 2단으로 허용하되 보전임지는 허용치 않는 것으로 하고, 

 

성절토 사면 최대높이는 5m 이내로 제한하는가 하면

 

③ 개발행위허가 신청면적이 1,000㎡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6m이상의 도로 확보를 요건으로 하고(농촌지역의 노폭 4m내외의 기존콘크리트 도로변에는 사실상 1,000㎡이상 개발행위허가 전면 제한되는 결과)

 

도시계획심의서류중 10,000㎡가 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기술사의 서명을 10,000㎡미만의 경우에는 도시계획기사의 서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는가 하면

 

도시계획심의대상이 아닌 서류에도 건축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건축개요서를 개발행위허가서 첨부서류로 명시하므로서 건축의제를 사실상 강제화 하려 하고 있고 

 

⑥ 이외에 입목축적의 비율도 종전보다 50% 강화하는 안

 

  사실상 임야의 경우 조금만 경사가 있어도 개발을 아예 포기할 수 밖에 없게 하는가 하면 도시계획심의서류에 도시계획기술사,기사등의 서명날인을 의무화 하는물론 개발행위허가시 일정 도로폭 확보등 터무니 없는 개발운영지침을 운영하려고 하고 밀실행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안(국토해양부).hwp

 

출처 : 디벨로퍼아카데미(부동산개발협의회)
글쓴이 : 김용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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