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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부동산 법률 상식] 세금 아끼려고 친구 이름으로 부동산 샀다가는?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조선일보DB 서울 서초구에 사는 장모씨는 친구 박모씨에게 명의신탁(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한 4층짜리 빌라 등기 문제로 머리가 아프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박씨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이제 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

법..율..상 식 201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