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땅을 볼 때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가져야 하며 아무런 목적없이 보는 땅은 그저 시간낭비용 관광이요, 경치감상일 뿐이다. 향후 주유소를 계획하고 잇다면 주유소허가가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결정해야하며 가든을 할려면 근생허가 가능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에 따라 그 평가나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모든이들은 전천후 토지를
좋아한다. 대한 관찰이 필요하며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토지와의 경계선이 반듯한가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가 활용에 있어서도 중요하며 일반적으로는 도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한게농지라 하여 농지전용이 수월한 반면 . 임야에 있어서는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지만 절대적 사항은 아니다. 땅이 앉은 방향도 햇빛과 전망을 가리는 것이 없으면 더욱 좋은토지이며 우리나라는 북반구의 중간에 있고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집을 지었을 때 집안의 밝음과 해뜨는 시간 및 일조량. 특히 해지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일조량과 난방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향이라면 좋은토지이다. 형이 좋다. 일조권이 좋고, 겨울에는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이며 늪지역을 피하는것이
좋다 경우가 허다하며 땅은 부동이고 사람 마음대로 들어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진 주위환경은 인위적으로 피할 수 없다. 이에따라 땅값이 널뛰기 하듯이 가격이 다른이유이며 객관성이
부족한것이다.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나 전선이 뻗쳐 있는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공원, 골프장, 스키장, 유명계곡이나 바다. 강, 호수, 저수지등이 있을 때에는 그만큼의 환금성이 빠르며 값 상승세도 가파르다.
나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데 수도권 안에 있거나 또는 수도권에서 가까울수록 찾는 사람이 많아 인기가 있고 따라서 땅값도 비싼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수도권에 서울인근에 인기지역이 양평.가평.용인양지 이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경기광주 퇴촌도 인기지역이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경우에는 땅값이 높지 않다.
경치가 좋은 임야나 산 중턱의 천하절경 또는 강 가운데의 섬이나 배산임수의 명당이라도 길이 없으면 허당이다. 것입니다. 길이 없으면 주택의 건축허가가 나지 않음은 물론 농사애도 불편하며 향후 토지이용 개발은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땅이다. 않다. 물론 조건부로 분할을 하는조건으로 기간을 정해 하는것은 바람직하며 이용(개발) 등에 관한 권리관계는 구입시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다. 개발 목적에 접합해야
한다. 받고 있다.즉 모든 땅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공원법. 도로법. 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을 다 알수 없으니 각 전문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빠른 방법이며 비용절감이다.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며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설된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인근이나 연결 신설도로변이 되거나 또는 개발지역에 붙은 인접지역이 된다면
개발로 인한 수혜지역으로 되어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두가지 흠이 있다. 방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들에게 짤라 분양하는 기술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유능한 개발업자 눈에는 지상에 이용 불가능한 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르고 따라서 그 값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지를 볼 때 팔려고 내놓은 소유자와 사려는 구입희망자와의 시각차는 매우 크다.도심에 아파트 값과는 다른것이 토지이다. 시세는 있으나 아파트처럼 환금성이 부족한것이 사실이다. 가격도 아파트값처럼 평당 얼마가 정해져 있지않고 매도자마다 매수자마다 보는관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토지는 가격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이다. 개발목적에 따라 시세보다 2~3배를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다. 결론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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